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국세 체납이 남아 있어, 일부를 따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된 경우,
중복 납부(과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흔한 질문이 바로:
**"내가 따로 낸 세금과 회생으로 납부된 세금이 겹친 것 같은데, 이중납부된 금액은 어디서 찾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바탕으로,
국세 과납금 발생 시 확인 방법과 환급 절차, 그리고 공탁 가능성 여부까지 공통적인 안내용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황 요약
- 개인회생 인가 완료 후, 국세 체납 총액이 200만 원
-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160만 원이 법원을 통해 납부됨
- 본인이 별도로 국세청에 20만 원씩 2회, 총 40만 원 납부함
- 국세청 납부내역 확인 결과: 총 200만 원 납부 완료
- → 40만 원이 이중 납부(과납)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과납된 40만 원은
- 국세청에서 환급금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고
-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남겨졌을 수도 있으며
- 국세청 내에서 자동으로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 내역 확인하기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과납한 경우, 이를 자동으로 환급 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급금은 홈택스(Hometa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 환급 예정금액 또는 과거 환급 내역 확인
※ 국세 환급은 납세자의 계좌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이 없을 경우 우편 통지 또는 대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에 과납금 여부 문의하기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제 납부한 세목(예: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 시에는 다음 정보를 함께 준비해두세요:
-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과납 추정 금액 및 납부 시기
- 회생사건번호 또는 회생 인가일
- 회생 절차를 통해 국세청에 송금된 사실 (160만 원)
📞 국세청 고객센터(126) → 3번(환급문의) → 1번(개별 세무서 연결)
3️⃣ 법원 공탁금 여부 확인하기
간혹 회생 절차 중 법원이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중복 납부된 사실로 인해 송금이 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회생 사건 관할 법원 파산계(또는 회생계) 전화 문의
- “국세채권 중복 변제 여부 확인 및 공탁금 여부 문의”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건번호로 조회
📌 법원 공탁금은 환수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서류 제출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국세 자동 충당 가능성
국세는 동일 납세자의 다른 체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과납된 금액을 별도의 환급 없이 자동으로 해당 체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 자동차세 체납
- 건강보험 연체금 연동
- 고지되지 않은 소액 과태료
등에 자동 배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세목별 체납 조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
국세 환급 여부 |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또는 국세청 126 문의 |
공탁 여부 | 회생 담당 법원(파산계) 문의 |
자동 충당 여부 | 국세청 → 전체 체납 세목 확인 요청 |
✅ 결론
개인회생 인가 후 국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은 환급 또는 공탁금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홈택스 조회 → 국세청 전화 문의 → 관할 법원 공탁 여부 확인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 공식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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