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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국세 납부액 중 일부가 겹친다면? 과납금 확인 및 환급 방법 안내

수집자 2025. 3.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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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국세 체납이 남아 있어, 일부를 따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된 경우,
중복 납부(과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흔한 질문이 바로:
**"내가 따로 낸 세금과 회생으로 납부된 세금이 겹친 것 같은데, 이중납부된 금액은 어디서 찾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바탕으로,
국세 과납금 발생 시 확인 방법과 환급 절차, 그리고 공탁 가능성 여부까지 공통적인 안내용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황 요약

  • 개인회생 인가 완료 후, 국세 체납 총액이 200만 원
  •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160만 원이 법원을 통해 납부됨
  • 본인이 별도로 국세청에 20만 원씩 2회, 총 40만 원 납부함
  • 국세청 납부내역 확인 결과: 총 200만 원 납부 완료
  • 40만 원이 이중 납부(과납)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과납된 40만 원은

  1. 국세청에서 환급금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고
  2.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남겨졌을 수도 있으며
  3. 국세청 내에서 자동으로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 내역 확인하기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과납한 경우, 이를 자동으로 환급 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급금은 홈택스(Hometa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3. 환급 예정금액 또는 과거 환급 내역 확인

※ 국세 환급은 납세자의 계좌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이 없을 경우 우편 통지 또는 대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에 과납금 여부 문의하기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제 납부한 세목(예: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 시에는 다음 정보를 함께 준비해두세요:

  •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과납 추정 금액 및 납부 시기
  • 회생사건번호 또는 회생 인가일
  • 회생 절차를 통해 국세청에 송금된 사실 (160만 원)

📞 국세청 고객센터(126) → 3번(환급문의) → 1번(개별 세무서 연결)


3️⃣ 법원 공탁금 여부 확인하기

간혹 회생 절차 중 법원이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중복 납부된 사실로 인해 송금이 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1. 회생 사건 관할 법원 파산계(또는 회생계) 전화 문의
  2. “국세채권 중복 변제 여부 확인 및 공탁금 여부 문의”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건번호로 조회

📌 법원 공탁금은 환수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서류 제출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국세 자동 충당 가능성

국세는 동일 납세자의 다른 체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과납된 금액을 별도의 환급 없이 자동으로 해당 체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 자동차세 체납
  • 건강보험 연체금 연동
  • 고지되지 않은 소액 과태료

등에 자동 배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세목별 체납 조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

구분확인 방법
국세 환급 여부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또는 국세청 126 문의
공탁 여부 회생 담당 법원(파산계) 문의
자동 충당 여부 국세청 → 전체 체납 세목 확인 요청

✅ 결론

개인회생 인가 후 국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은 환급 또는 공탁금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홈택스 조회 → 국세청 전화 문의 → 관할 법원 공탁 여부 확인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 공식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