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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의 차이점
✅ 지급명령(支給命令, Payment Order)
-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가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강제집행(強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포함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추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후 진행 과정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이 채무자(당신)에게 **"빚을 갚아라"**라는 지급명령을 보냄.
- 채무자는 이를 받은 후 2주(14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의 제기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됨.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 신청 가능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압류가 진행됨.
- 채무자가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갚지 않으면 신용정보등록(채무불이행자 등재) 가능
-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신용정보원(연체 정보)에 등록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가 제한될 수 있음.
📌 지급명령 후 압류와 신용불량자 등록은 언제 되나요?
- 지급명령이 나왔다고 바로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님.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압류 진행됨.
- 지급명령 후 6개월~1년 정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음.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의 제기 가능 여부 확인
-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함.
-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시간이 더 걸림.
✅ 강제집행(압류) 대비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통장·부동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함.
-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빠르게 신청해야 함.
✅ 채권자와 합의 시도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채권자와 합의해서 분할상환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파산 검토
- 현재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고, 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급여 압류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 지급명령 = "돈 갚아라"는 법원의 명령 (바로 압류는 아님).
- 강제집행 = 채권자가 추가로 법원에 신청해야 압류 가능.
-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갚지 않으면 등재 가능.
- 현재 회생 신청 중이라면 빠르게 진행해서 급여 압류를 막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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