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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퇴사

수집자 2025. 3.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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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퇴사 시 신고 의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소득이 변제계획 수립 및 인가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신고가 필요한 이유

  • 법원이 신청인의 변제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소득이기 때문
  •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변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
  • 채권자(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측에서 변제 계획을 문제 삼을 가능성 있음

그러나, 소득이 없는 기간(실업 기간)이 단기간(2~3개월)이고, 이후 이직하여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고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마다 소득 변동에 대한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법원의 경우, 소득 변동을 민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이 2~3개월 이내이고, 이후 정상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사 후에도 변제금(납부할 돈)을 미리 모아둔 상태로 변제 가능할 경우
퇴사 후 다른 소득(예: 퇴직금, 모아둔 돈)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가 가능할 경우

반면, 실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재취업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퇴사 후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득이 장기간 없어진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

  • 법원이 변제 능력을 의심하여 인가 거부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가능성 있음
  • 채권자가 소득 변동을 문제 삼아 변제 계획을 반대할 가능성 있음
  • 이후 재취업 후 소득이 증가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해 변제금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4. 안전한 대처 방법 (부산법원 기준)

부산법원은 소득 변동에 대해 엄격한 편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퇴사 전후 법무사와 상의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대처 방법

  • 법무사와 상담 후 퇴사 후 신고 여부 확인
  • 변제금을 미리 몇 개월치 준비하여 연체 없이 납부
  • 퇴직금, 모아둔 돈 등을 활용해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

퇴사 후 대처 방법

  • 재취업 후 소득이 다시 정상화되면 법원에 알리는 방법 검토
  • 실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법원에 진정서 제출 후 변제 계획 변경 요청 가능

5. 결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2~3개월의 단기 실업 상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법원의 심사 기준이 엄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전후 법무사와 상담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소득 공백 기간이 짧고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장기 실업이나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법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무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

따라서, 퇴사 전 법무사와 상의 후 변제금 납부 계획을 정리하고, 신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